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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만화 1천7백여종 유해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15일 청소년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일본 음란 폭력만화의 불법복제물등 불량만화 1천7백여종에 대해 청소년유해판정을 내렸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판정은 이달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를 열고 또 청소년유해판정을 받은 만화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서점.만화방.도서대여점.문방구등 어느 곳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일절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을 무시하고 서점.만화방.도서대여점등에서 영리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판매.배포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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