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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 당분간 발급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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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당분간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과 증차가 제한된다.

택시가 너무 많아져 업계 전체의 수익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중소 도시의 비수익 버스노선은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로 총량제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역총량제란 지역별로 운행 가능한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하고 이에 맞춰 택시의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공급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신규 면허와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수천만원에 택시면허가 거래되고 있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금지키로 했다.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5년인 양도 제한기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소도시의 경우 택시사업구역을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부터 호출.대기시간, 승차인원 등에 따라 요금을 할증 또는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건교부는 대도시에는 준공영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조정하고 수익금을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버스노선을 폐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폐지되는 노선 인근의 주민 불편을 감안해 공영버스나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버스를 운행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내버스가 제시간을 지켜가며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 중앙전용차로제를 확대 시행하고 간선급행 버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외.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요금 자율결정권을 부여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업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되 철도.항공처럼 주말 탄력요금제의 도입을 허용해 주말에는 다소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운임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시외.고속버스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배차.공동관리 등의 운수협정을 업체 간 맺도록 하고 적자가 계속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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