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려 성매매한 위기의 주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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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폰팅으로 알게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6) 씨 등 가정주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11월부터 1년간 경기도 일산의 모텔 등에서 ‘080 수신자부담’ 전화를 통해 만난 남성 30명을 상대로 1명당 10만∼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주부 6명도 1년간 같은 수법으로 평균 30∼40명의 남성을 만나 1명당 1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이들 주부는 생활정보지 등의 ‘성인 폰팅’ 광고나 휴대전화로 수신된 폰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남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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