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외국민 4월부터 투표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4월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투표권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불허)이 주어진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해외 체류자는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지역구 선거도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수를 240만~2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008년 말 현재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 1만7000여 명이 투표권 부여 대상”이라고 전했다. 4·29 재·보선 지역에 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 역시 재·보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들의 선상(船上)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