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정부, 상반기 중 ‘국적법 개정안’ 마련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5일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출생이나 입양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중 국적자와 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우수 인력에 대해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 글로벌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직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지 않은 금융·의료·에너지·광업·농어업 분야의 네트워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