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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버스에 불지른 3명 잡고 보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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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54·일용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모(41·무직)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배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 옆에 세워놓은 경찰버스에 불을 질러 버스와 근처 상가를 태우고 의경이 불을 못 끄도록 버스와 건물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한 혐의다. 나머지 7명은 근무 중이던 의경들에게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용산 세입자나 전철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술자리에서 만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친분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씨는 같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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