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법 보도 공정성·객관성 못 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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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3일 MBC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갖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가 제재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제재 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MBC의 지난해 12월 25~27일 ‘뉴스데스크’ (사진) 보도, ‘뉴스 후’와 ‘시사매거진 2580’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를 의견진술 대상으로 확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의견진술 대상에 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 보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지난해 말부터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자사 이익과 관련된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일 심의에 착수했다. 판단의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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