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 5000원권 넣은 삐라 김정일 생일에 맞춰 뿌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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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 맞춰 북한 화폐 5000원권(우리 돈 1800원)을 넣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右)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께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북한 돈 5000원짜리 지폐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경빈 기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북한 화폐를 넣은 대북 전단 살포를 위법이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16일을 전후해 임진각에서 미국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과 함께 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단에 들어갈 북한 화폐는 중국 현지에서 구입했다”며 북한 돈 5000원권 100장을 공개했다. 북한 돈 5000원은 북한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4000~5000원 선)과 맞먹는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국정원·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3일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위법 사항이 중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군축 요구=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 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 간 핵 군축’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핵 군축 협상이 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채병건 기자 ,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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