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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1,000원 법률상담 선거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변호사가 1천원씩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인가-. 이를 놓고 한 변호사와 선관위간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붙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때 부산 영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2위로 낙선했으나 다음 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용원(金龍元)변호사는 지난 21일 부산시영도구대교동 대동대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순회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대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금지 단속에 나선 영도구 선관위는“무료상담은 기부행위”라며 金변호사에게 자제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자 金변호사는'1천원짜리'유료 법률상담으로 전환,지난 28일 오후 영도구동삼동 주공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1천원씩 받고 법률상담을 했다.

金변호사는“돈을 받기 때문에 기부행위는 아니다”며“법률 상담때 지지발언은 절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담만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1천원짜리 상담은'턱없이 저렴한'법률상담으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시 강하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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