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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수입 전면개방 비상 - 제주 16개社 4천톤 통관대기 농가 피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1일부터 오렌지및 감귤류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산 감귤을 비롯해 복숭아.포도등 국내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오렌지 수입량이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의한 올해 의무수입량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의무수입량은 오렌지 2만2천5백여과 감귤류 1천4백여등으로 이미 대부분 수입이 끝난 상태다.그러나 1일부터 선상인도가격(CIF)을 기준으로 50%의 관세외에 34.4%의 추가관세만 물면 오렌지와 감귤을 수입할 수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서울 소재 H상사등 16개 국내 수입업체가 수입개방에 앞서 이미 4천3백88의 오렌지를 수입해 부산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또 P사가 1일 오렌지 4천7백여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30여업체가 올해 의무수입물량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여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오렌지 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수입오렌지 가격이 ㎏당 1천2백~1천7백원으로 추가관세를 물어도 ㎏당 3천여원으로 제주산 하우스감귤의 상품이 ㎏당 5천원인데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 통관대기중인 오렌지는 주스용인 '발렌시아'품종이지만 점차 당도가 높은'네이블'이 대량 수입돼 싼 가격으로 시장확보에 나설 경우 감귤을 비롯 국내산 과일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귤진흥 자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조금의 사용을 놓고 제주도와 생산자단체인 제주감귤협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지난 95년부터 오렌지 수입에 따른 판매이익금으로 조성된 감귤진흥 자조금은 현재 1백68억원에 달하며 올해말에는 4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조합은 자조금 조성을 판매수익금으로만 한정하고 공공단체 급식납품지원과 포장자재,가공시설,감귤 홍보,물류센터 설치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용규정 개정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또 조합은 제주도 농수산국장과 농촌진흥원장등 5명의 당연직 감귤진흥위원회위원에 대해 당연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다른 농수산물 수입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권을 갖고 있는데 비해 감귤은 지역적인 특산물로 도민의 요구에 의해 생산자단체인 감귤조합에 넘겨준 것”이라며“마치 자조금이 감귤조합이 노력해서 번 이익금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도는 또 감귤원 흙살리기등 감귤과 관련된 사업에 자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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