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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민의료보험 도입 20돌 발자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77년 7월1일 5백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4백86개 직장조합을 상대로 한 강제적용 방식으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점차적으로 확대돼가던 의료보험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89년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 것이다. 같은해 10월1일부터는 약국이용도 의료보험급여가 가능케 됐다.

95년부터는 급여기간이 기존의 연 1백80일에서 매년 30일씩 연장돼 2000년부터는 일년내내 의료보험의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96년에는 장애인.노인등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이 철폐되고 CT등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됐으며 97년부터는 장애인 보장구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현재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96.5%인 4천4백여만명.나머지 3.5% 1백64만명은 의료보호가 적용되는 극빈층이다.

의료보험의 최대성과는 의료기관 이용건수의 증가다. 의료보험대상자 1인당이용건수(약국제외)는 77년 0.281건에서 96년 4.902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실감할수 있다.

시행 첫해인 77년의 1인당 연간보험료는 8천9백70원이었으나 96년에는 12배수준인 10만8천7백50원으로 늘어났다.같은 기간중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2천8백62원에서 11만2천9백61원으로 40배가량 증가했다. 총급여비는 46억원에서 5조3백85억원으로 1천배이상 늘어났다.

의료보험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77년 3억여원에 불과했으나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실시와 더불어 9백50억원으로 급증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첫해인 89년에는 2천2백7억원이 지원됐다. 96년에는 8천7백23억원(잠정치)으로 늘었고 98년에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는 공무원과 교사가 표준월급여액의 3.8%(가입자와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를,직장인들은 표준월보수액의 2~8%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조합별로 정해 부담하고 있는데 대부분 3% 수준(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이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조합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수등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소득.재산등과 관련한 능력보험료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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