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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7월부터 음악.무용.바둑지도 강사등이 받는 보수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등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원천징수 내역과 대조,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기업체 사원들을 대상으로 바둑을 지도하고 보수를 받는 바둑지도강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바둑강사가 알아서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무당국이 알 수가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수를 주는 기업이 소득의 1%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지급내역과 해당 세금을 세무서에 내게 돼 국세청이 이 자료를 근거로 바둑강사등의 소득을 추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30일“올해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며“7월1일이후 받는 보수분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원천징수 대상자는▶음악.무용.바둑 교수,저작권사용료를 받는 용역,강연.작명.관상 등 인적용역(접대부, 댄서등은 제외)▶접골사,침술사,안마사,의약품제조,수의사,장의사등 의료용역▶분뇨의 수집.운반.처리및 정화조 청소,적출물 처리,소독,일반폐기물 처리등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등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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