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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生絲등 63개품목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통상산업부는 30일 시멘트.생사(生絲).핫코일등 63개 공산품에 대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입가격이 급상승하는 품목에 한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본관세율보다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6%포인트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들 63개 품목 가운데 시멘트.천연 인산칼슘등 58개 품목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 적용되는 품목이며,생사.메탄올.무수암모니아.질산칼륨.핫코일등 5개 품목은 신규 적용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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