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30일 시멘트.생사(生絲).핫코일등 63개 공산품에 대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입가격이 급상승하는 품목에 한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본관세율보다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6%포인트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들 63개 품목 가운데 시멘트.천연 인산칼슘등 58개 품목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 적용되는 품목이며,생사.메탄올.무수암모니아.질산칼륨.핫코일등 5개 품목은 신규 적용된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