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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값 60%내고 3년 사용 - 대우자동차판매制, 3개차종 7월 한달간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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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우자동차는 1일부터 판매가격의 60%를 내면 3년동안 차를 굴린뒤 판매사에 중고차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대우자동차의 내수 판매사인 대우자판은 라노스.누비라.레간자등 3개 신차를 구입하면 3년후 대우측이 판매가의 최대 40% 가격으로 중고차 회수를 보장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대우는 이같은 차값 일부 납입유예 판매제를 7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고객 반응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제도는 신차의 3년후 중고가격을 신차가격의 40%로 보고 이 중고가격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해주는 일종의'중고담보 할부판매제'다.

예컨대 레간자(2.0 SOHC 오토,판매가격 1천4백5만원)의 경우 선수금 10%와 판매가의 50%인 할부원금(7백만원)에 대해 월 할부금 27만7천원을 내고 3년간 소유한뒤 대우에 반납하면 된다.

기존 방식에 따른 할부구매 방식은 선수금 10%를 내고 할부원금 1천2백60만원에 대해 3년간 월 42만9천원을 납입해야 했다.

만일 소유기간을 2년으로 한뒤 차를 반납하고자할 때는 판매가격의 45%만 지불하면 된다.또 소유기간이 끝나 차를 대우측에 반납할 때는 주행거리.차량상태.사고경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입금액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소유기간동안 주행거리가 10만㎞를 넘었다면 판매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상기 레간자의 경우 5백62만원)중 2%를 소비자가 더 내야한다.소비자가 이 기간이후 차의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때는 미납입 금액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지불하면 된다.

외국에서 일반화된 자동차의 개인리스제가 국내에서는 허용되지않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우가 처음이다.

대우측은“이 제도는 계약때부터 차를 반납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리스제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대우의 새 판매제 도입에 따라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이 제도는 소비자의 차량 교체주기를 감안할때 사실상 차량가격을 최대 40%까지 할인한 것으로 기존과는 판이한 판매기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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