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을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책임을 놓고 대립하더니,시행 6개월을 계기로 양측이 성과와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또 다시 포문을 열었다.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인 반면,검찰은 수사기능의 약화로 범죄가 증가하고'무전(無錢)구속,유전(有錢)불구속'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 제도의 시행과정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관련기관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논쟁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정착보다는 권한다툼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검찰에서는 부작용을 문제삼아 심지어 이 제도의 폐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본다.검찰의 주장대로 이 제도의 시행이후 수사력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의 영장기각률이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높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존폐를 논의할 근거가 아니라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무전 구속'문제는 특히 각별한 해결책이 있어야겠다.국선변호인제를 수사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 피해자의 인권도 함께 보호할 보완책과 수사인력의 확충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본말이 전도된 논쟁을 중지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