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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금융.세정 부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은행은 금융채,증권사는 회사채 발행 허용=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에 만기 3년이상 금융채 발행 허용.증권사는 만기 1년이상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도 기업어음(CP)을 사고 달러 환전 가능=종합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던 기업어음 인수.매매.중개업무가 증권사에 새로 허용된다. 외국환은행으로 제한됐던 외화 환전업무도 허용된다(3분기중). ◇종합금융회사에서도 유가증권 사고 판다=납입자본금 3백억원 이상인 17개 종금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업무 및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할수 있다.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14개사는 기업공개및 유상증자 때 간사회사로 참여할수 있다. ◇증권사 수수료 자유화=현재 0.6%(채권 0.3%)로 돼있는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선이 폐지된다(9월). ◇금리 대폭 자유화=연 2.0~3.0%인 3개월미만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저축예금등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유화된다.이에따라 은행에 초단기금융상품인 MMDA(화폐시장 예금계정)가 선보인다(하반기중).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된다=한 계열이 은행 자기자본의 45%이상을 대출받을수 없게 된다.

◇대기업 수출선수금 한도 확대= 지난 1년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5% 이내로 정해져있는 업체별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확대된다(3분기중). ◇제2단계 신용정보 온라인망 구축=은행에만 연결돼 있던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전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12월). ◇세무관련 서류접수증 발급=그동안에는 세무서에서 접수증을 안 떼줘 서류가 분실됐을 경우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세무서가 반드시 서류접수증을 발급토록 해 이런 사례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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