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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이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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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주택을 반드시 전체 가구의 20% 이상 지어야 하는 규정이 2일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개정해 소형 주택 의무비율 규정을 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체 가구의 20% 이상, 60~85㎡(25.8평)가 40%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60㎡ 이하 구간을 없애고, 85㎡ 이하가 전체 가구의 60% 이상만 되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얼마 이상 지어야 한다는 식의 의무비율 조례를 갖고 있을 때는 이를 지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7㎡ 2674가구와 85㎡ 1750가구로 이뤄졌다. 종전 규정에 맞춰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용으로 60㎡ 아파트를 885세대 이상 지어야 했다. 기존 주민의 20%가량이 재건축 후 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됐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아파트 시공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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