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시지가 낮춰 예산 30억 손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9일 "광주시가 신청사를 지은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비 일부로 대물변제한 화정동 옛 2청사의 개별공시지가가 갑자기 낮아져 30억원 이상을 더 물어 줘 예산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구가 2청사의 공시지가를 2000~2002년에는 ㎡당 169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소폭 낮추다 대물변제를 위한 감정평가를 앞둔 지난해 6월 11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 때문에 2청사의 감정평가액은 시와 건설업체들이 대물변제 계약을 맺은 1994년 160억원서 지난해 127억8000만원으로 떨어져 시가 차액 32억2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서구가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신청사 시공사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시공사 컨소시엄이 '2청사 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의 신청서를 내 제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관계자도 "2청사 감정평가액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