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호텔.스포츠센터등의 부도로 회원들도 재산상 피해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호텔.스포츠센터등이 부도로 운영권자가 바뀌면서 회원들도 권리를 상실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94년 8월 부도가 난 광주 무등산온천관광호텔이 최근 신양파크호텔에 완전히 넘어가면서 회원 1천2백여명이 권리를 상실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

새 주인 신양측은 사우나.수영장.골프연습장.객실등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 회원권을 새로 분양키로 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는 50% 할인혜택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보증금.입회비(개인 6백만원.법인 1천6백만원)의 절반씩을 다시 내야 회원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무등산온천관광호텔 회원들은 신양측에 권리의 1백%를 인정해 달라며 23일 대책회의를 갖는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양측은“제3자 인수가 경매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회원권의 권리를 전면 무시할 수도 있다”며“신규분양 50% 혜택을 주는 것도 큰 배려”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동구학동 현대스포렉스도 3월초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원자격을 가진 1천8백여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여있다.

무등산온천관광호텔 회원대표 정재선(鄭載善.61.광주시동구산수동)씨는“호텔.스포츠센터등의 운영권자가 바뀌더라도 회원들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