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大法도 새 수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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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신행정수도에 2012년부터 이전할 주요 국가 단위기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입법.사법부까지 망라돼 사실상 '천도(遷都)' 성격을 띠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일 그동안 이전 검토대상에 올랐던 143개 국가기관 중 85개를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58개는 현위치에 남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11개▶독립기관 2개▶대통령 직속기관 11개▶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등 모두 85개다.

국가 단위기관 269개 중 이전 검토대상(143개)의 59.4%가 옮기며 대상 인원은 모두 2만3614명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신행정수도의 청사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 행정부처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을 전후해 이전작업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대통령 승인이 나는 대로 이전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정부가 이전동의안을 7월 말 국회에 제출해 가결돼야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

이전기관에는 헌법기관 외에도 청와대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비서실.경호실.감사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 직속의 20개 기관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 등 13개가 포함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빠졌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국무위원급 18개 중앙부처는 모두 옮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들 국가 단위기관을 이전하는 데 청사 건립비와 이사 경비를 포함해 3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 비용은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경제.사회.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청와대와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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