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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소개업 합법화 - 노동부 고용안정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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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급두뇌소개업(헤드헌터)이 합법화되는등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내년부터는 영리 목적의 직업훈련사업과 종합인력개발사업.고용관리 컨설팅사업등 새로운 고용관련 사업도 허용된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급인력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올하반기중 직업소개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거액의 수수료가 오가는 헤드헌터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공공및 인정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시행되던 직업훈련을 영리법인에도 허용,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겸업하는 종합인력개발사업과 기업의 인력채용.관리,고용조정및 퇴직자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 컨설팅사업의 운영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기업의 훈련의무제를 사실상 폐지,99년부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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