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출석 안 하면 곧바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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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56)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8일 고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설 연휴 후에 최후 통첩을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가 경찰에 나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의해 고발됐다. 이달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한 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회 폭력 사태 이후 접수된 10여 건의 고발과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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