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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강화 - 서울시, 소각장 배출농도 0.5ng에서 0.1ng이하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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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기준이 현재의 0.5/㎥(1은 10억분의1g)에서 0.1/㎥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과다배출이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전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환경부의 권고기준치보다 훨씬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연2회 시설검사와 측정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쓰레기 소각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이옥신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하고 향후 건설되는 자원회수시설에 최신 선진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목동과 상계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중으로 최근 환경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목동은 0.1/㎥이하,상계는 0.1~0.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서울시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중이며 마포.송파.구로.강서.중랑구에서 부지선정을 끝내고 건설준비중이며 나머지 관악.금천등 9개구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과정중이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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