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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 최종보고서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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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7면

◇중앙은행.금융감독 제도개선

▶중앙은행제도 개선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금통위 의장은 임기 5년의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한다.총 7명의 위원중 한은총재.부총재(총재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를 제외한 5명은 임기 6년의 상근직으로 하되 한은 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금통위가 임명.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은의 집행을 지휘하며 일반은행.특수은행및 은행신탁계정의 일부 건전경영지도및 규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보유.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은 유지하되 금통위 소집요구권과 재의요구권은 폐지.대신 재경원차관이 정부대표로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 개선 -금융감독 기구를 통합,국무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은행감독원 일부.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을 통합한 중간감독기관(금융감독원).통합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며 별도의 기구로 증권.선물 거래위원회를 둔다.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이 일반은행.특수은행.은행신탁계정의 건전경영지도와 규제업무(채무인수.보증,경영지도,편중여신)를 수행하고 금감위는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권을 보유.

◇금융산업 진입자유화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 -시중은행.전환은행.합작은행의 소유지분 기본한도를 현행 시중은행 소유지분 한도인 4%로 통일하되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 소유지분한도 10%로 상향조정.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현행(15%)유지.

▶금융산업 진입기준 투명화 -종합증권업 최저자본금 5백억원→3백억원,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업은 3백억원→1백50억원,위탁매매업 1백억원→10억원으로 하향조정.은행과 보험은 현행유지.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기관의 지분 보유를 통해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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