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이번엔 실천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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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의 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이번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목받을만 하다.이제 대통령이 금개위안을 중심으로 보완해 정부안을 만들라고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개위활동은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됐다.최종적으로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무관료들도 재경원의 입장보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금융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조율을 하기를 기대한다.

금융개혁은 결코 한은과 재경원간의 영역다툼 대상이 될 일이 아니다.재경원이나 한은 모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도 안되고,추세로 보아도 그 개입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다음 정부에서 재경원의 조직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금개위안의 골자는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게 함으로써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제고시킨 점과 총리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이 두가지는 재경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볼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이제까지 분산돼 있던 세개의 감독원을 산하에 거느리게 되면서 인력의 합리화를 꼭 이뤄야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통위가 사실상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으니 위원의 인선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중앙은행의 권한이 강화되는만큼 중앙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또한 시중은행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시어머니가 돼서도 안된다.어차피 중앙은행의 규제방식은 총량위주의 대출창구규제에서 급속하게 간접규제로 바뀌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은도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군살을 빼 새로운 한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금개위의 개혁안중에서 다른 부분과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바로 은행의 소유지분을 4%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10%까지 인정한 것이다.이렇게 되면 여전히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책임경영을 할 주체가 불분명해진다.한보비리와 유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번 개혁의 큰 의의중 하나였는데 경제력집중 방지란 명분에 걸려 결국 원점 회귀한 셈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의 대지주관련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이 일어날 경우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 될 일이다.기껏 개혁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은행경영의 합리화 가능성에 눈을 감았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반면 금융지주회사도입을 제안한 것은 격화되는 국제경쟁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여기서도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와 편중여신 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소유지분한도를 규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언제부터 소유지분한도를 풀어가겠다는 가시적인 시간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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