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원룸 주택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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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심 역세권 등에 지어지는 1~2인용의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인용 주택은 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세탁실 등 일부 시설을 공동 사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갈수록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젊은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규모 주택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선착순·추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도 기존 아파트에 비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은 짧으면 4~5개월 만에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 도심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해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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