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는 22일 이명룡(李明龍.44.주방기구 판매상.대전시대덕구중리동)씨등 히로뽕 공급책 2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상습투약해온 조재익(趙宰謚.31.학원원장.서울도봉구미아3동)씨등 투약자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부터 히로뽕을 밀반입한 金모씨등 밀수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등 2명은 중국 선양(瀋陽)으로 밀반출된 북한산 히로뽕과 중국 폭력조직'삼합회'를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구입,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유흥가에 판매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