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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면 수술 - 기금고갈 개인부담 늘리고 혜택은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뤄진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 연금의 계약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셈이어서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저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국민연금 확대 적용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연금 가입자와 공익단체.학계 대표 25명으로 구성된'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설치,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하청(延河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최광(崔洸)한국조세연구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에 기금의 완전 고갈이 예상돼 적정 보험료.급여수준.지급개시 연령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납입보험료 인상▶연금 수령액 인하▶연금 수령개시 시점연장(60세에서 65세로)등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도입,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강제 가입사항인 국민연금의 계약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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