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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제3자 개입불가 노동부, 범위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노동부는 12일 노동관계법상 제3자 개입활동의 허용범위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외부지원 허용지침을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노사의 단체교섭및 쟁의행위에 관한 제3자 지원은 노사간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조력행위에 그쳐야 하며 지원 목적.방법.절차가 법령이나 기타 사회상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번 지침은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주금속노련 단병호위원장등 외부인사 4백20명으로부터 선전홍보물 제작.배포,집회및 쟁의행위 참가등 임단협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겠다고 신고한데 따른 유권해석 형식으로 전국 노동관서에 보내졌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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