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토지 강제수용 - 강남구, 고성일씨 소유 2만평 폐쇄 어려울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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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강남구(구청장 權文勇)가 고성일(高盛逸)씨 소유 대모산자연공원 토지 28만7천평중 시민이용이 많은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있는 2만4천평에 대해 강제수용에 나섰다.이에따라 당초 지난달말 자신의 소유토지를 폐쇄하려던 高씨측의 계획중 실제 시민이용이 많은 지역은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지난달 12일 高씨 소유 대모산토지중 개포동53의28 일대 구룡산약수터 주변 3천평에 대해 서울지법에 9억7천3백만원에 공탁을 걸고 구 소유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는 또 나머지 2만1천평에 대해서도 高씨측이 협의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강제수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高씨측이 협의매각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이 지역이 폐쇄될 경우 대모산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원용지는 도시공원법(제4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모산 지역의 경우 89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0년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정돼 있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高씨측은 전체 소유토지의 감정평가액이 9백16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4백60억원만 보상해주면 나머지 토지는 모두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등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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