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퇴근중 사고死 대법원,公務재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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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6일 술에 취해 퇴근하던중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李모(전남목포시유달동)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李씨가 일직근무를 마치고 학교구내의 관사로 돌아가다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李씨가 당시 알콜중독 상태였고 사고현장에서 술병이 발견됐더라도 공무수행을 마치고 순리적인 경로를 통해 퇴근중 숨졌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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