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MBC 보도’ 심의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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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일 MBC 보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건 MBC가 자사 이익과 관련된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는 민원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방통심의위는 MBC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MBC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법 개정 반대 이유와 파업(지난해 12월 26일 돌입) 논리만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12월 29일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며 “KBS가 보도의 균형을 잘 지킨 반면 MBC는 민주당 입장을 한나라당보다 훨씬 많이 보도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들이 주축이 된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도 1일 성명을 내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엔 공정성이 더 요구되지만 MBC는 일방적인 선전 보도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 1월 1일까지의 방송 3사 뉴스 보도를 비교한 결과 MBC ‘뉴스데스크’는 모두 31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KBS(3건)나 SBS(3건)에 비해 많았다. 특히 MBC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보도를 넘어 “방송법 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데 뉴스의 방향이 맞춰졌다. 반면 KBS와 SBS는 언론노조 파업 소식 등만 보도했다. MBC가 미디어법 관련 보도를 시작한 날은 12월 19일. 같은 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는 공영·공민영·민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이를 반박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분석 결과 MBC 뉴스가 인용한 22건의 언론학자 발언은 모두 미디어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발언은 다섯 차례 방송됐다. 또 인터뷰를 한 시민·언론단체 관계자도 20건(미디어법 반대) 대 1건(찬성)이었다.  <그래픽 참조>


현재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4항에선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14조(객관성)에서도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혀 있다.

이런 규정 등을 들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MBC의 보도가 심의 규정을 위배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방송은 공공재이며 국민의 것인데 MBC는 마치 사유화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나도 많은 심의를 해 봤지만 MBC 보도는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이상복·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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