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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신규재개발지 시세 강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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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이 막 됐거나 임박한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구역내 토지.건물지분등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과열현상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초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구역지정때 용적률,건립 평형및 가구수가 결정돼 사업추진이 한결 빨라져 그만큼 투자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또 지난해 7월이전에 구역지정만 받아놓은 구역도 지정변경을 통해 사업계획 결정을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 지분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가 선정되고 이주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한 성북구 월곡3구역의 경우 사유지 20평 시세가 지난해 12월 평당 4백만원선에서 5백만원선으로 4개월만에 1백만원 정도 뛰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신공덕2구역과 지난 3월 구역지정변경절차를 거친 신공덕3구역도 사유지 10평이 평당 9백만~1천만원,15평이 7백50만~8백50만원선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1백만원 정도 올라 사업추진이 2년정도 빠른 인근 신공덕구역 시세를 육박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 지분시세는 사업시행인가를 전후한 시점부터 큰폭으로 올랐고 이때를 노려 지분을 구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투자패턴은 이제 옛말이 됐다.

지분매입시기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투자시점을 앞당긴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지구지정을 빨리 받았다고 해도 지역여건상 도리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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