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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사, 경력보다 능력 위주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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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60% 이하인 대학이 전국적으로 10여 곳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대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10년간 가천의대·고려대·경원대·삼육대·을지대 등 다섯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같은 재단에 속한 일반대와 전문대를 통합하는 수준이었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대학 진학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부실 사학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례법을 만들어 법인의 퇴출 경로를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직 문호를 개방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초·중·고에는 보조강사를 배치해 학력을 끌어올리는 신년 업무계획도 내놨다.

◆부실 사학 구조조정=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 수가 늘어났다. 일정 조건만 맞으면 설립을 허가해 준 것이다. 대학이 40여 개 늘면서 2002년부터 학생 모집난이 발생했다. 사립대들은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서도 법인 해산 때 보유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문을 닫지 못했다.


교과부가 도입하기로 한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제도’는 초·중·고 사학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방안이다. 퇴출을 원하는 대학 법인의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가 교육용 재산 중 일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법인에 한해 적용된다.

교과부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퇴출 법인에 돌려줄 재산 비율은 논의 중”이라며 “부실 사학에 대해 외부 기관 컨설팅을 실시해 다른 대학과 통폐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제도의 핵심 논란은 “누구에게 재산을 돌려줄 것이냐”다. 일부 사립대는 설립자가 분명치 않고 가족 간 분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산을 누구에게 돌려줄지 분명치 않아 대학 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컨설팅을 통해 학생 충원율과 재정 상황, 시설 문제 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직 문호 개방·공교육 강화=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특성화학교·전문계고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인의 교사 임용을 일반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교장양성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마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사범대를 나와 중·고교 교사가 되는 임용률이 20% 선에 머물고 있다”며 “교직 개방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곳에는 학습보조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우수 교원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가 스타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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