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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세法 10년 연장 반발커 시행 미지수 - 敎改委 '재정'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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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99년 이후에도 국민총생산(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제시됐다.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98년까지 GNP의 5%가 교육에 투자될 예정이나 99년 이후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교육계에선 그동안 GNP 5%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교개위는 3일'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재정확충과 행정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확충=GNP 5% 확보를 위해 현재 2000년 말까지인 개정 교육세법(교육세중 연간 6천억원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용)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15개 시.도세 총액의 2.6%를 98년까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한 것을 99년 이후에도 연장하고 전입비율도 점차적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수준의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서울.부산만이 부담하는 공립중등교원 봉급 보조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6대 도시만이 담배소비세의 45%를 지방교육비로 전입하는 것을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러나 재정문제는 정부기관들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인데다 재정경제원.내무부.지방자치단체등은 조세감면.중등교원봉급 보조등 사안에 따라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행정개선=교육민원업무.상담.사업을 전문 대행하는'교육(학무)전문행정사'제도가 도입된다.

시.도 교육청 업무중 학교폭력 예방,방과후 특별수업 조정등 일부가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민간자본.지방자치단체.학교가 공동으로 학교와 학원.노인정.체육관등 공익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인'지역사회중심학교'를 설립,공익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학교평가.경영상담.특수교육프로그램 개발등 교육부.교육청의 일부 업무를 민간이 담당한다.연간 4조원에 이르는 교육물자.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공급하거나 일선학교가 직접 구매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교육청이 학교

주문을 받아 일괄 조달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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