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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지역 8월 첫지정 - 서울시, 자동차 경음기 사용금지.속도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자동차소음으로 인해 심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주택가를 비롯해 학교.병원.도서관 주변등 상대적으로 소음피해민원지역에 대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은 전국 최초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규제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는 경음기사용이 일절 금지되고 속도도 제한되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지역일 경우 건물주가 방음시설 설치를 도로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은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또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이내 지역으로 ▶소음이 주간 68㏈,야간 58㏈이 넘고 ▶진동이 주간 65㏈,야간 60㏈이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또

상업.공업지역도 소음이 주간 73㏈,야간 63㏈이 넘고 진동이 주간.야간 각각 70㏈과 65㏈을 넘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중 자치구별로 후보지를 조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와 경찰청.철도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당 1~2개 지역을 8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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