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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대차료와 휴차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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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정수기 업체의 영업 사원인 곽모씨는 최근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차량과 부딪쳐 차가 크게 부서졌다.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더니 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다. 곽씨는 차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차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10일 이상 빌릴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곽씨와 같은 경우 부서진 차의 수리비는 물론 렌트비까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수리비용 외에도 대차료.휴차료 등을 지급한다. 대차료는 자가용과 같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부서져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대차료는 다른 차를 실제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 요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 또 다른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도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을 빌릴 때 들어가는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휴차료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다만 대차료와 휴차료를 무한정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차료 및 휴차료의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최대 30일이다.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합의 지연, 부당한 수리 지연 등으로 연장된 수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피해 차량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100% 자기 실수로 일어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대차료나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도움 글 주신 분=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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