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된 서울시내 공원 179곳 1,500만평 제2 대모산 갈등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모산 자연공원내 약수터및 체육시설을 철거토록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을 계기로 공원용지를 둘러싼 토지주와 행정기관간의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이번 판결은'도시의 허파 기능 유지'라는 공원지정 목적이 적절한 보

상을 도외시한채 사익에 대해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주가 토지 이용권을 박탈하는 극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모산에 막대한 땅을 소유한 '광화문 곰'고성일(高盛逸)씨는 수십년째 주민들이 즐겨찾던 약수터및 체육시설 이용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대해 우회적인 보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서울시를 둘러싼 자연공원및

주거지에 인접한 근린공원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지못한 토지 소유주의 경우 高씨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이 수단 역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제2의 대모산 폐쇄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공원중 북한산등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2백57곳으로 2천9백97만여평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무려 49.5%인 1백79곳 1천4백83만여평이나 된다.서울시민들은 공원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땅에서 쾌적한 공기를 얻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인왕산 자연공원의 경우 일제하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난 40년3월 공원으로 지정돼 이중 6만5천여평은 강산이 다섯번 이상 변하도록 보상이 감감 무소식이며,불암산은 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1백23만평이 아직껏 사유지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보상 공원용지중 우선 보상이 시급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1천72만여평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원에서 해제시키거나 보상을 통한 존치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보상비만 7조원이 넘어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게다가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올 예산에 7백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2배가 넘는 2천억여원을 OB맥주.삼익악기등 공장이전지 공원조성등 신규 공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조순(趙淳)서울시장의 공원확충 계획에 따라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오히려 골치 아픈 묵은 공원용지 보상문제가 신규 사업에 뒤처지는 역전현상까지 빚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번 대모산 소송과 관련,일단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高씨와도 보상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