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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형법 '밀입국 돕는자 엄벌' - 脫北者 지원 어려워질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베이징=문일현 특파원]중국은 지난 14일 폐막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5차회의에서 밀입국자를 돕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국(변)경관리 방해죄' 조항을 신설한 새 형법을 제정했다.새 형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형법조항은 중국 윈난(雲南)성 등지의 마약밀수범과 동.남해상에서 성행하는 밀수,신장(新疆)성등 분리주의자들의 불법 입.출국 단속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출이나 탈북자 귀순을 돕는 중국동포나 재중 한국인에게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은 2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해지며 조직의 주모자,여러차례 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등은 7년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밀출입국자 운송자에게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과 구금형,또는 관찰처분을 내리며 여러차례 운송행위를 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한 사람등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밀출입국 조직자및 운송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구(舊)형법과는 달리 영리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조직자나 협조자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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