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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 37채 주택 내땅 찾기 16년 분쟁-지적측량 잘못으로 남의땅 연쇄침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학교건물이 사유지를 침범한지 모르고 학교 옆에 차례차례로 집을 짓고 살아오던 땅주인들이 지적측량과정에서 학교에 밀려 남의 땅 위에서 살아온 것을 뒤늦게 알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5년 지은 서울동대문구휘경동 휘경여중.고 건물이 사유지 7백평을 침범하는 바람에 20씩 밀려 집을 지은 43일대 땅주인들이 81년 지적측량때 이 사실을 알게된 뒤 16년째 자기 땅을 찾기 위한 연쇄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학교와 연접한 주택 37채에 밀려 공지로 남겨놨던 자신의 땅 8백36평이 무단 점유당한 것을 알게된 토지주 黃모(여)씨가 시와 구에 건물철거및 땅을 찾기 위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웃간 경계 분쟁이 증폭됐다.

무단 점유상황에서는 땅주인들이 토지매각등 재산권행사나 건물 신.개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하지만 黃씨가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람들을 내쫓으려 해도 내쫓긴 사람 역시 바로 옆집의 땅주인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37명의 다른 땅주인들을 차례로 내몰게 되는 형편이어서 지금까지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동대문구는 81년부터 黃씨등 땅주인들과 휘경여중.고 관계자를 불러“과거 구의 허술한 지적정리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인정하고 그동안 56차례나 협의를 거듭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구청측이 고심끝에 최근 묘책을 내놨다.

먼저 黃씨는 무단점유된 땅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현재 점유상태대로 지적을 재정리하되 인근 배봉산 근린공원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黃씨의 땅 6백37평을 용적률 2백%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2층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실지(失地)회복'해주자는 것이다.

또 원인제공자인 휘경여중.고는 학교용지중 9천4백40평을 공원으로 양보해 黃씨 땅을 공원에서 해제하면서 뒤따르는 녹지공간 축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특히 휘경여중.고가 공원으로 내놓을 학교 용지중에서 무단 침범 사유지 7백평과 공시지가상 가치가 비슷한 면적(3천2백25평)만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공원지정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년이상 개축도 못해 불편한 생활을 해왔던 토지주들은 일단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절충안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구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24일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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