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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근로자주택 올 1만6천가구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청약저축통장 없이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및 사원임대주택이 무주택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크기는 대부분 실평수 15~18평짜리다.

◇공급계획=주공은 올해중에 근로복지주택 1만5천3백87가구,사원임대 1천9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현재 분기별 공급계획만 확정돼 있다.

〈표 참조〉

분양시기가 되면 청약신청일보다 열흘 정도 앞서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다.

◇청약자격=수도권의 경우 광업.섬유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및 통신업.자동차판매수리및 차량연료 소매업.위생및 유사서비스업등으로서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한다.수도권외 지역에선 업종제한은 없고 종업원 5명이상 회사

에 근무하면 된다.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근로자라도 자격이 있다.

당첨되면 입주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점및 청약절차=당첨되면 5년거치(이자만 받는 기간),20년 상환조건의 국민주택기금 1천6백만원이 융자된다.이자는 거치기간중에는 연 8.5%,상환기간에는 연 9.5%다.청약통장을 사용할 때의 기금융자조건(1년거치 19년 상환,금

액 1천2백만원,연리 9.5%)보다 유리하다.

청약은 근로복지주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주택공사에 신청한다.02-513-3706~7.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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