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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표준약관 소비자 위주로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앞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훼손되거나 차 안에 둔 물건이 없어질 경우 주차장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현행 대부분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돼있는 주차요금 계산 시간단위도 10분이나 15분등으로 세분화되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기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용 표준약관을 이처럼 소비자 위주로 고쳐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은 주차장내에서의 차량파손.훼손및 차량내 소지품 분실등의 경우 주차장사업자의 면책조항을 삭제해 주차장업자들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조사 결과 95년1월~96년 6월 사이의 주차장관련 피해구제 2백53건중 차량파손.소지품분실 분야가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물림으로써 5분만 지나도 1시간이나 30분에 대한 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기준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10분이나 15분단위로 정산토록 했다.

만약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잃어버렸을 때 주차장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주차요금을 내도록 한 현행 조항도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한국주차장사업협회로 하여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확정한뒤 주차장마다 비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황성근 기자〉

<사진설명>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소지품을 도난당하면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도록 관련법령이 개선된다.용산전자상가에 주차된 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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