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테이프 관련 시민들 거센 비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다루는 비뇨기과 의사가 진료장면을 멋대로 녹화해도 괜찮은 겁니까.”“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병원에 마음놓고 다니겠습니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38)씨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서울송파구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朴慶植.44)씨가 병원 진료실에 CCTV를 설치,진료장면을 녹화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각 언론

사에 빗발치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학술.연구용으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녹화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수칙인데 朴씨의 행위로 의사전체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朴씨의 행위가 의사의 품위를 해치고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정수(金貞秀)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朴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거친뒤 구체적 징계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의 징계는 회원권리정지(3년까지 가능)와 견책등 두가지 뿐이어서 朴씨가 징계받더라도 의료행위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의료법 53조에 따라 복지부는 朴씨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1개월간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복지부 김문식(金文湜)의정국장은“지금 시점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일단 파문이 가라앉은 뒤 징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