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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委 진술없는 해고 무효- 서울고법, 출석통보 못받은 근로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10일 불법 파업에 참여하고 직장 복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징계위원회의 진술기회

가 주어지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하철공사측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정씨에게 직접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이는 징계위 출석 사전통지나 진술권 부여라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정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통보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10일 이상 게시,공고해야 하는데도 공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5년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차량사무소 노조분회장으로 활동중 징계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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