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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자동차 불법개조 성행 하루 빨리 대책마련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경춘국도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이다.최근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남들과 다른 개성이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자동차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자동차 불법개조는 오로지 자동차 멋내기에만 급급한 일부 운전자의 '몰상식한'행위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있어 큰 문제다.

최근 성행하는 불법개조의 대표적 사례는 주행안전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광폭타이어 부착이다.자동차제작사가 차종을 개발할 때는 그 차에 가장 적합한 해당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출고한다.겉멋만 들어 광폭 타이어를 무리하게 장착할 때는 조

향장치등 차체의 무리,소음,연료 낭비등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환경적.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또 예리한 각이 지거나 돌출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보조범퍼 부착,짙은 선팅,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가짜 무선안테나,특히 지프의

경우 할로겐 안개등같은 등화장치 개조가 유행처럼 되고 있다.주행중 강렬한 할로겐등은 눈부심으로 남의 시야까지 방해,상대방의 중앙선 침범등 오히려 나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기준에 맞게 만든 자동차를 멋대로 불법개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경찰은 이같은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최고 1년이하 징역,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등 대대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

다.운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운행과 카센터등의 준법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최창진〈경기도가평군가평읍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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