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50만원 과태료- 환경부,단속기준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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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3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15개 시.도에 37개 매연 전담단속반을 무기한 투입,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 매연단속반에 적발된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매연농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 사용정지 7일의 명령이나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현장에서 부과된다.

이와함께 매연농도 단속 기준도 시내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30%,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는 35%로 강화된다.

지금까지 여과지에 걸러진 매연의 양을 최대치(흑색)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는 매연농도에 대한 단속기준은 시내버스나 대형 화물차 35%,소형 화물차 40%,승합차 45%였다.

한편 다른 업무와 함께 매연차량을 단속해온 시.군.구별 2백75개 기존 단속반은 이번에 발족하는 전담 단속반과는 별도로 계속 운영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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