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 3명 파면, 4명 해임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올 10월 14~15일 치러진 초6·중3·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며 학생들의 시험 불참을 유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중징계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7명 중 3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이, 4명은 해임이 결정됐다. 또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사립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선 해당 학교 재단에서 자체 징계토록 할 계획이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직이 박탈되지만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특히 파면이 결정된 서울의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B교사는 자신의 자녀(C초등 6학년)는 평가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교사는 시험 전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발송해 시험을 볼지 말지 결정해 달라고 했다. 이 반 학생 중 15명은 시험을 보고, 나머지 20명이 시험을 거부한 채 별도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B교사의 자녀는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인 B교사는 “우리 부부가 같이 며칠 동안 아이를 설득했지만 아이가 ‘우리 반에서 혼자 시험을 안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 아이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의 학부모들에게 시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줬고, 내 아이에게도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동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