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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재벌 은행소유 제한 불변 대주주 권한행사는 허용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은행 소유규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해진 범위안에서 대주주의 권한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허용문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본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金湧)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금융개혁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참석,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공식입장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금융분야의 경쟁방안으로 ▶5대 그룹의 생보사 소유금지제도 폐지▶은행

.증권.투금.리스.종금.신용금고등의 점포신설 인가제 완화 또는 폐지▶은행.보험.투신사의 신상품 개발 인가제 폐지.완화등 13개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면 경제력집중이 심해져 역기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1인 지분한도(시중은행 4%)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기지분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와 비상임 이사회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국인이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는 합작은행의 경우도 시중은행과의 형평을 위해 소유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허용문제와 관련,한국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나 경영체제가 일본과 매우 달라 은행소유구조.금융전업기업가제도.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등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본의 지주회사 설립허용 추진동향을 파악해가면서 지주회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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