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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 샌드위치 패널 용접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 창고 및 공장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용접 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1월 냉동창고에 이어 이번 물류센터 화재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샌드위치 패널 용접 작업 금지가 ‘불장난, 모닥불, 흡연이나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한 소방기본법 12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아래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서이천 물류센터의 경우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돼 불길이 패널 속으로 번지면서 소화전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소방차 등이 물을 뿌려도 제대로 진화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9일 창고관리 업체인 샘스사의 김모(46) 과장과 김모(34) 대리, 출입문 공사업체 S사 최모(46) 사장과 김모(46) 상무, 그리고 다른 용접공 임모(40)씨 등 5명을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5일 창고 입주업체 직원들로부터 용접 작업에 대한 화재 위험을 경고받고도 공사를 계속해 화재 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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