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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키코·변액보험 판매 ‘함정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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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가 펀드는 물론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이나 변액보험 등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과 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펀드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외파생상품과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 제도는 금감원 직원이나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예상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금 보전을 약속하는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속 결과를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또는 징계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로는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판매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상품의 부실 판매에 따른 가입자의 손실과 민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함정단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제재하지 않고 금감원이 별도의 검사에 나서거나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개선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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